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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칠곡군 공고 제2023-999호(2023. 10. 10.) | 자치단체 : 칠곡군 | 부서 : 건설안전국 환경관리과 | 조회수 : 727회
「칠곡군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건 명: 칠곡군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예고기간: 2023. 10. 10. ~ 10. 31.

3. 예고방법: 군보 및 홈페이지 

4. 입법예고(안): 붙임과 같음

 

붙임 칠곡군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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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