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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서구 공고 제2023-2141호(2023. 10. 16.) | 자치단체 : 서구 | 부서 : 환경국 환경관리과 | 조회수 : 648회
「인천광역시 서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 예고기간 : 2023.10.16. ~ 2023. 11. 06. (21일간)
○ 예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 붙임 참고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인천광역시 서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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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