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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영동군 공고 제2023-1241호(2023. 10. 16.) | 자치단체 : 영동군 | 부서 : 농산업건설국 스마트농업과 | 조회수 : 668회
「영동군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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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