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예천군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ㆍ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조례 :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 폐지조례안
2. 예고기간 : 2023. 10. 16.(월) ~ 11. 6.(월), 21일간
3. 예고방법 : 군보 및 군 홈페이지 게재
4.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붙임 :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