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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종로구 공고 제2023-1301호(2023. 10. 16.) | 자치단체 : 종로구 | 부서 : 안전환경국 안전도시과 | 조회수 : 67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하여「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입법예고의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3. 10. 16.(월)~11. 5.(일)
   3. 방    법: 구보게재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조례 입법예고문 및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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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