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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서구 공무원 제안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서구 공고 제2023-1113호(2023. 10. 16.) | 자치단체 : 서구 | 부서 : 기획감사실 | 조회수 : 685회
「부산광역시 서구 공무원 제안 규칙 일부개정안」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부산광역시 서구 공무원 제안 규칙
2. 입법예고 기간: 2023. 10. 16. ~ 2023. 11. 6.
3. 입법예고 방법: 공보 및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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