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3-111호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10월 16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을 신설함에 따라 그와 관련된 신청서식 등을 개정하여 대상자 신청 및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배우자 수당 지급 신청서 관련 사항을 추가함(안 제2조제1항)
나. 대상자 관리에 배우자 수당을 추가함(안 제3조)
다. 별지 제1호 서식에 배우자 수당을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보훈정책과,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본관 503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한은빈(전화번호 032-440-2974, 팩스번호 032-440-8708, 전자메일 kong4769@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조례(규칙)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