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 예고기간 : 2023. 10. 16. ~ 2023. 11. 6.(21일간)
○ 예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 붙임 참고
붙임 1. 「인천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2. 「인천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