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서구 공고 제2023-2135호(2023. 10. 16.) | 자치단체 : 서구 | 부서 : 경제교통국 경제정책과 | 조회수 : 663회
「인천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 예고기간 : 2023. 10. 16. ~ 2023. 11. 6.(21일간)
○ 예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 붙임 참고

붙임  1. 「인천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2. 「인천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