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에 대한 운영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 예고기간 : 2023.10.16. ~ 2023. 11. 06. (21일간)
○ 예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 붙임 참고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인천광역시 서구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에 대한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