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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입법 예고 및 의견수렴 입법예고


  • 강화군 공고 제2023-1371호(2023. 10. 16.) | 자치단체 : 강화군 | 부서 : 행정복지국 기획예산과 | 조회수 : 665회
「강화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강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다수 군민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대상: 강화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2. 예고기간: 2023. 10. 16. ~ 2023. 11. 06.[20일간]
  3. 예고방법: 군보, 게시판, 홈페이지 게시 등
  4. 협조사항: 행정과(군보 게재), 사업소 및 읍·면(게시판 게시)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조례안 1부.
        3. 부서별 의견 수렴서 및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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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