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홍천군 법무사무 처리 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홍천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3. 10. 16. ~ 2023. 11. 6. (21일간)
3. 예고방법: 홈페이지, 군보, 게시판
4. 예고내용: "붙임" 참조
5. 의견제출: 기한 내 서면, 우편, 팩스, 방문 등의 방법으로 의견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