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개정이유
○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전문직위,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근무 경력에 대한 가산점 부여 기준을 정비하는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규칙에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근무경력 가산점 부여 기준 및 요건 정비(안 제28조의2)
○ 지방공무원 채용절차 공정성 강화(안 제12조제4항, 제14조의2)
○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 및 가산대상 자격증 정비(별표 4, 별표 5, 별표 5의2 및 별표 7의4)
□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10월 18일까지 충청북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낼 곳: 충청북도 인사혁신과(전화: 043-220-4715, 전자우편: gronkjaer@korea.kr)
○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