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인제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인제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전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23. 10. 10. ~ 2023. 10. 30. (20일간)
3. 입법예고안 : 붙임참조
4. 예고방법: 인제군 홈페이지 게재
5. 의견제출 : 인제군청 경제건설국 건설과(☎033-460-4618)
붙임 1. 「인제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문 1부.
3.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