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성군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고성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기획조정실과 읍면에서는 군보 및 게시판에 게재 협조 바라며, 본 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023. 10. 26.(목)까지 총무행정관 총무행정팀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3. 10. 10. ~ 2023. 10. 30.(20일간)
나. 예고방법 : 군보, 홈페이지, 게시판
다. 예고내용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