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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성군 공고 제2023-1153호(2023. 10. 10.) | 자치단체 : 고성군 | 부서 : 총무행정관 | 조회수 : 675회
1. 「고성군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고성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기획조정실과 읍면에서는 군보 및 게시판에 게재 협조 바라며, 본 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023. 10. 26.(목)까지 총무행정관 총무행정팀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3. 10. 10. ~ 2023. 10. 30.(20일간)
  나. 예고방법 : 군보, 홈페이지, 게시판
  다. 예고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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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