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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아동위원회운영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입법예고 알림


  • 고성군 공고 제2023-1154호(2023. 10. 10.) | 자치단체 : 고성군 | 부서 : 행정복지국 복지과 | 조회수 : 686회
1.「고성군아동위원회운영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을 「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기획조정실과 읍면에서는 도보 및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문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의 있는 부서 및 시군에서는 2023. 10. 29.(일)까지    복지과 드림스타트팀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대상: 「고성군아동위원회운영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나. 입법예고문: "붙임 1" 참조
  다. 입법예고 기간: 2023. 10. 10.(화) ~ 2023. 10. 29.(일), 20일간
     * 기한 내 미제출시, 의견없음으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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