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고성군아동위원회운영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을 「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기획조정실과 읍면에서는 도보 및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문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의 있는 부서 및 시군에서는 2023. 10. 29.(일)까지 복지과 드림스타트팀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대상: 「고성군아동위원회운영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나. 입법예고문: "붙임 1" 참조
다. 입법예고 기간: 2023. 10. 10.(화) ~ 2023. 10. 29.(일), 20일간
* 기한 내 미제출시, 의견없음으로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