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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제천시 공고 제2023-1735호(2023. 10. 10.) | 자치단체 : 제천시 | 부서 : 안전건설국 안전정책과 | 조회수 : 715회
「제천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제천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상위 법률 명칭 변경에 따른 용어 및 상위법 개정내용 정비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21조(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에 따른 체계적인 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내용 반영
- 행정안전부『시군구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참고 조례(안)』을 반영하여 전부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목적, 위험도 평가단의 기능·구성 (안 제1조∼제3조) 
- 위험도 평가단원의 관리 및 활동, 교육·훈련 (안 제4조∼제6조) 
- 위험도 평가단 지원 등 (안 제7조∼제9조)

4. 입법예고 기간 : 2023. 10. 10.(화) ~ 2023. 10. 30.(화) /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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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