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보은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보은군 공고 제2023-1211호(2023. 10. 10.) | 자치단체 : 보은군 | 부서 : 자치행정국 주민복지과 | 조회수 : 697회
1.「보은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보은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   험료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각 실?과?소 및 읍?면장은 홍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읍?면장은 공고문을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3. 10. 10. - 10. 30.(20일간)
  나. 입법예고 장소 : 보은군 홈페이지, 읍.면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등

붙임  1. 보은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제출서(식).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