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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인력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충청남도 공고 제2023-101호(2023. 10. 10.) | 자치단체 : 충청남도 | 부서 : 충청남도 자치안전실 자치행정과 | 조회수 : 711회
「충청남도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인력관리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법 규 명 : 충청남도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인력관리 규정

2. 개정 이유
○ 충남미술관 개관(’25년) 준비를 위한 전시기획 및 운영 인력(2명)과 민선8기 정책소통 강화를 위한 인력(1명) 충원

3. 주요 내용
가.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충원에 따른 관련 조문 및 별표 개정
○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총 정원 변경(제4조) : 25명 → 28명
○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정원 및 배치 현황 변경(별표)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3. 10. 23.(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처
- 주소 : (우)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남도청 자치행정과
- 전화 : (041) 635-3599, 팩스 : (041) 635-3046
○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팩스, 인터넷(충청남도 홈페이지 http://www.chungnam.go.kr),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충남도청 자치행정과 담당자(041-635-3599)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충청남도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인력관리 규정」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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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