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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아산시 공고 제2023-3189호(2023. 10. 10.) | 자치단체 : 아산시 | 부서 : 행정안전체육국 총무과 | 조회수 : 720회
「아산시 공무원 복무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3.10.10. ~ 10. 31.(21일간)
나. 공고방법 : 아산시청 홈페이지
다. 문 의 처 : 아산시청 총무과(서무팀 041-540-2795)

붙임  아산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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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