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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논산시 공고 제2023-1634호(2023. 10. 10.) | 자치단체 : 논산시 | 부서 : 경제문화국 환경과 | 조회수 : 703회
「논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논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붙임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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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