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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부여군 공고 제2023-1922호(2023. 10. 10.) | 자치단체 : 부여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 조회수 : 715회
1.「부여군 참전명예수당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부여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각 부서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군민이 개정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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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