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남원시 소속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에 대해 피해자 등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갑질을질 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용어정의 (안 제1조, 제2조)
나. 시장책무, 대책 수립 및 시행 (안 제3조, 제4조)
다. 갑질을질 행위 신고지원센터 설치 (안 제5조)
라. 피해신고 절차 및 신고자 보호 (안 제6조 ~ 제8조)
마. 보복행위, 허위신고 등의 조치 및 징계 규정 (안 제9조~제11조)
바. 갑질을질행위 근절 대책 규정 (안 제12조~제14조)
3. 입법예고기간 : 2023. 10. 10. ~ 2023. 10. 30. (20일간)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2023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 : 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55738
/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감사실 조사팀장
라. 의견 제출 방법
-서면, 팩스(063-620-6781), 이메일(young0423@korea.kr), 직접방문 등
5.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감사실(☏620-69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