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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갑질을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조례안 입법예고


  • 남원시 공고 제2023-2012호(2023. 10. 10.) | 자치단체 : 남원시 | 부서 : 감사실 | 조회수 : 703회
1. 제정이유
  남원시 소속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에 대해 피해자 등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갑질을질 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용어정의 (안 제1조, 제2조)
  나. 시장책무, 대책 수립 및 시행 (안 제3조, 제4조)
  다. 갑질을질 행위 신고지원센터 설치 (안 제5조)
  라. 피해신고 절차 및 신고자 보호 (안 제6조 ~ 제8조)
  마. 보복행위, 허위신고 등의 조치 및 징계 규정 (안 제9조~제11조)
  바. 갑질을질행위 근절 대책 규정 (안 제12조~제14조)

3. 입법예고기간 : 2023. 10. 10. ~  2023. 10. 30. (20일간)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2023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 : 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55738 
                        /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감사실 조사팀장
  라. 의견 제출 방법 
     -서면, 팩스(063-620-6781), 이메일(young0423@korea.kr), 직접방문 등
 
5.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감사실(☏620-69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