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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여수시 공고 제2023-2819호(2023. 10. 10.) | 자치단체 : 여수시 | 부서 : 시설관리사업단 주차차량과 | 조회수 : 658회
「여수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입법예고 기간 및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3. 10. 10.(화) ~ 10. 20.(금), (10일간)
 나. 의견제출기간 : 2023. 10. 20.(금)까지
 다. 예 고 방 법 : 시보, 시홈페이지 게재
 라. 의견제출방법 : 직접방문, 서면, 전화, 이메일, 팩스
 마. 문 의 사 항 : 주차차량과 061-659-4160
 바. 기 타 사 항 : 공고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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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