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순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니,
2. 홍보실 및 디지털정책과에서는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3. 10. 30.(월)까지 서면 작성하여 기후에너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3. 10. 10 ~ 10. 30.(20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다. 제출내용 : 개정안에 대한 찬반의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