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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함평군 공고 제2023-1152호(2023. 10. 10.) | 자치단체 : 함평군 | 부서 : 총무과 | 조회수 : 668회
「함평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 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입법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3.10.10. ~ 10. 29. / 20일간
  나. 예고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


붙임 : 입법예고(함평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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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