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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공무원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장성군 공고 제2023-960호(2023. 10. 10.) | 자치단체 : 장성군 | 부서 : 기획실 | 조회수 : 681회
1. 개정이유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23. 8. 30), 제25조 개정(’18. 1. 17)에 따른 관련 별표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 등의 가액 범위를 규정 (안 제17조제3항제2호 별표1)
   ○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을 30만원 → 40만원으로 변경(안 제18조제1항 별표2)

3. 입법예고 : 2023. 10. 10. ~ 2023. 10. 30.(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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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