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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신안군 공고 제2023-1138호(2023. 10. 10.) | 자치단체 : 신안군 | 부서 : 문화예술관광국 고향사랑지원과 | 조회수 : 671회
「신안군 사무위임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10월  10일

신  안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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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