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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상주시 농산물종합가공지원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안)


  • 상주시 공고 제2023-1391호(2023. 10. 10.) | 자치단체 : 상주시 | 부서 : 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과 | 조회수 : 682회
「상주시 농산물종합가공지원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상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3. 10. 10.~2023. 10. 30.(20일간)
2. 입법예고 방법: 시보 게재, 홈페이지 게시 등
3. 입법예고문: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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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