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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울진군 공고 제2023-1684호(2023. 10. 10.) | 자치단체 : 울진군 | 부서 : 관광경제국 일자리경제과 | 조회수 : 691회
「울진군 청년 기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3. 10. 10.(화) ~ 10. 30.(월)
   나. 입법예고 방법: 군보, 홈페이지, 게시판
   다. 입법예고 내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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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