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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밀양시 공고 제2023-2203호(2023. 10. 10.) | 자치단체 : 밀양시 | 부서 : 행정국 주민생활지원과 | 조회수 : 660회
「밀양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를 듣고자 「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밀양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2. 예고기간: 2023.10.10.~ 2023.10.30.
  3. 담당부서: 밀양시 주민생활지원과 복지기획담당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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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