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를 듣고자 「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밀양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2023.10.10.~ 2023.10.30.
3. 담당부서: 밀양시 주민생활지원과 복지기획담당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