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거창군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거창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1조원에 가까운 예산을 보다 면밀하고 원활하게 결산검사 하기 위해 거창군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확대하 는 등 현행 조례 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 10. 16.(월)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등
다. 기재내용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거창군의회(의회사무과)
1) 주소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우) 50132
2) 전화 : 055)940-8062, FAX : 055)940-8059
붙임 입법예고(거창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