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국어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거창군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거창군 국어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 거창에는 '거창군 국어 진흥 조례'가 있음에도 '어싱길', '항노화힐링랜드', '승강기 베스트 밸리' 등
무분별한 외래어를 사용하고 있어 조례를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 거창군이 국어기본법에서 규정된
책무를 지킬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 10. 16.(월)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등
다. 기재내용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거창군의회(의회사무과)
1) 주소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우) 50132
2) 전화 : 055)940-8062, FAX : 055)940-8059
붙임 입법예고(거창군 국어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