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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광진구 공고 제2023-79호(2023. 10. 11.) | 자치단체 : 광진구 | 부서 : 복지국 가정복지과 | 조회수 : 699회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3-1103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10월    10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광진구 양성평등기금 폐지 의결에 따라, 광진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의
 「양성평등기금」조항을 삭제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양성평등기금」 관련 조항 삭제(안 제5장 삭제)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참조: 가정복지과장, ☎450-7590, Fax: 411-1736, E-mail: hanny98@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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