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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서대문구 공고 제2023-1289호(2023. 10. 11.) | 자치단체 : 서대문구 | 부서 : 기획재정국 지역경제과 | 조회수 : 64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조례명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3. 10. 11.(수) ~ 2023. 10. 31.(화) 20일간
다. 게제방법 : 서대문구청 홈페이지 및 구보


붙임 : 1. 입법예고문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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