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조례명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3. 10. 11.(수) ~ 2023. 10. 31.(화) 20일간
다. 게제방법 : 서대문구청 홈페이지 및 구보
붙임 : 1. 입법예고문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