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경제과-37850(2023.10.06)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금천G밸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3.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아래의 의견제출 기간까지 지역경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명: 서울특별시 금천G밸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 기간: 2023. 10. 11. ~ 2023. 10. 31. (21일)
다. 방법: 구보 및 금천구 홈페이지 게재
라. 의견제출: 지역경제과 담당(☎02-2627-1316, song_zzoan@geumcheon.go.kr)
마. 협조사항: 구보 게재(소통담당관)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