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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직장운동경기부 서포터즈 운영ㆍ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금천구 공고 제2023-1635호(2023. 10. 11.) | 자치단체 : 금천구 | 부서 : 문화환경국 문화체육과 | 조회수 : 67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 직장운동경기부 서포터즈 운영·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10월 11일
금천구청장

붙임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직장운동경기부 서포터즈 운영ㆍ지원 조례안
        2. 입법예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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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