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북구 공고 제2023-1658호(2023. 10. 11.) | 자치단체 : 북구 | 부서 : 안전생활국 교통행정과 | 조회수 : 690회
「광주광역시 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주요 내용을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입법예고 내용
  ㅇ 조 례 안 : 광주광역시 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 예고기간 : 2023. 10. 11. ~ 10. 31. (20일)
  ㅇ 예고방법 : 구보, 홈페이지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