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주요 내용을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입법예고 내용
ㅇ 조 례 안 : 광주광역시 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 예고기간 : 2023. 10. 11. ~ 10. 31. (20일)
ㅇ 예고방법 : 구보, 홈페이지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