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북구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북구 공고 제2023-1660호(2023. 10. 11.) | 자치단체 : 북구 | 부서 : 경제문화국 문화예술과 | 조회수 : 702회
「광주광역시 북구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입법예고 내용
  ㅇ 조  례 안 : 광주광역시 북구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
  ㅇ 예고기간 : 2023. 10. 11. ~ 10. 31. (20일)
  ㅇ 예고방법 : 구보, 홈페이지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