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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북구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북구 공고 제2023-1675호(2023. 10. 11.) | 자치단체 : 북구 | 부서 : 복지교육국 아동청소년과 | 조회수 : 673회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리어 널리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입법예고 내용
  1. 규 칙 명 :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규칙
  2. 예고기간 : 2023. 10. 11.(수) ~ 10. 31.(화)[20일간]
  3. 예고방법 : 구보, 홈페이지
  4. 의견제출 :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사유)

붙임  1.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문 1부.
        2.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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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