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입법예고


  • 북구 공고 제2023-1696호(2023. 10. 11.) | 자치단체 : 북구 | 부서 : 자치행정국 세무1과 | 조회수 : 686회
「광주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리어 널리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입법예고 내용
   1. 조 례 명 : 광주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2. 예고기간 : 2023. 10. 11.(수) ~ 10. 31.(화)[20일간]
   3. 예고방법 : 구보, 홈페이지
   4. 의견제출 :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사유)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일부개정 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