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리어 널리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입법예고 내용
1. 조 례 명 : 광주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2. 예고기간 : 2023. 10. 11.(수) ~ 10. 31.(화)[20일간]
3. 예고방법 : 구보, 홈페이지
4. 의견제출 :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사유)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일부개정 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