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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여주시 공고 제2023-2090호(2023. 10. 11.) | 자치단체 : 여주시 | 부서 : 행복지원국 여성가족과 | 조회수 : 713회
1. 「여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여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문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입법예고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각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주민들이 열람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여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3. 10. 11. ~ 10. 31.(20일간)
  다. 게시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입법예고문(여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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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