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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천안시 공고 제2023-2560호(2023. 10. 11.) | 자치단체 : 천안시 | 부서 : 건설교통국 건축과 | 조회수 : 717회
[주요내용]
 - 현행 조례에서 정하는 가설건축물의 용도 등을 명확하게 개정(안 제22조제3항제9호, 제11호)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을 개정된 법령에 맞도록 규정(안 제38조제1항제1호,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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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