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입법예고(천안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 천안시 공고 제2023-2581호(2023. 10. 11.) | 자치단체 : 천안시 | 부서 : 행정안전국 체육진흥과 | 조회수 : 711회
「천안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 2023. 10. 11. ~ 2023. 10. 31.(20일간)
2. 입법예고 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시
3.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 방문 등

붙임 1. 입법예고(천안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의견서(천안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규칙안).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