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 2023. 10. 11. ~ 2023. 10. 31. (20일간)
2. 입법예고 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시
3.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붙임 1. 입법예고 1부.
2. 입법예고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