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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천안시 공고 제2023-2589호(2023. 10. 11.) | 자치단체 : 천안시 | 부서 : 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 | 조회수 : 716회
「천안시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 2023. 10. 11. ~ 2023. 10. 31. (20일간)
  2. 입법예고 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시
  3.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붙임 1. 입법예고 1부.
        2. 입법예고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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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