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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천안시 공고 제2023-2597호(2023. 10. 11.) | 자치단체 : 천안시 | 부서 :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 조회수 : 704회
「천안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입법예고 기간 : 2023. 10. 11. ~ 2023. 10. 31.(20일간)
 ○ 입법예고 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 방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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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