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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천안시 공고 제2023-29호(2023. 10. 11.) | 자치단체 : 천안시 | 부서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 조회수 : 689회
'천안시 귀농인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3. 10. 11. ~ 2023. 10. 31.(20일간)
 2. 입법예고 방법: 시보 및 홈페이지 게시
 3.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팩스,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붙임 1. 입법예고 1부.
        2. 입법예고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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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